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도로를 넓히려고 건물 한쪽만 싹뚝 잘라낸 상가가 있습니다. <br> <br>구청과 건물주 사이에 합의가 안 돼 필요한 만큼만 강제수용한 겁니다. <br> <br>1년 전, 시민 안전 위협하는 이 '반쪽 철거' 건물, 보도해드렸는데요. <br> <br>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? <br> <br>이솔 기자가 다시 가봤습니다.<br><br>[기자]<br>9층 높이 상가 건물. <br> <br>철거 공사를 하다 만 듯 콘크리트 건물이 뚝 잘려있고 샌드위치 패널로 뚫린 전면을 임시로 가려놨습니다. <br> <br>지난해 5월엔 건물 외장재가 떨어지는아찔한 사고도 발생했습니다. <br><br>건물이 방치된 지 벌써 2년째, 건물 앞바닥엔 콘크리트 파편들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습니다. <br> <br>지하철역까지 25미터로, 평소 통행량이 많지만 이 건물 앞만큼은 이야기가 다릅니다. <br> <br>[맞은편 상인] <br>"저쪽은 잘 안 다녀요, 사람들. 이쪽으로 많이 다니고." <br> <br>[인근 주민] <br>"저 쇠가 튀어나와 있는 게 좀 위험해 보여요. 비 오는 날에는 녹슨 것들도 있고 이래서 강아지 산책하거나 이럴 때 안 좋기도 하고."<br><br>지난 2021년 12월 서울 성동구는 왕복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넓히면서 건물 12개를 철거했습니다. <br> <br>이때 예정지에 일부가 걸쳐 있던 이 건물은 4분의 1 만큼만 잘라 철거한 겁니다. <br><br>건물의 출입구와 계단이 있던 공간은 시민들이 오가는 인도가 되었는데요. <br> <br>철거 과정에서 절단된 계단 일부가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 있습니다.<br> <br>건물 외벽에 손을 대자 콘크리트 파편들이 우수수 떨어집니다. <br> <br>[조한빈 / 건축구조기술사] <br>"저 위에도 보면 막 거칠게 떨어져 나온 부분들이 있잖아요. 비 오고 그다음에 계절을 겪으면서 동절기에 얼고 녹고 하면 균열들이 팽창 수축하면서 멀쩡히 붙어 있던 게 떨어져 내릴 수 있어요." <br> <br>건물에 덧대어진 플라스틱 패널은 또 다른 위험요소. <br> <br>[조한빈 / 건축구조기술사] <br>"태풍 불고 하면 쟤들이 바람에 날려서 떨어져서 비산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돼 있어야 하죠. 행인을 덮칠 수도 있고요." <br> <br>보수도 철거도 하지 않고 2년째 방치되는 이유는 뭘까? <br> <br>건물주는 여전히 건물 일부만 잘라 철거한 성동구를 탓합니다. <br> <br>철거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이후 건물 관리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. <br> <br>결국 지난해 낙하사고의 원인이 된 외장재는 성동구가 철거하고 공사비용을 건물주에게 청구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[성동구청 관계자] <br>"보상비도 다 줬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 다 끝났어요. 저희가 수차례 건물 보수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, 건물주가 시행하지 않아서 (단열재를) 강제로 철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." <br> <br>더 많은 보상금을 달라는 건물주 요구에 현재 서울시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. <br> <br>[최광석 / 부동산 전문 변호사] <br>"이렇게 부분 철거를 하게 되면 나머지 잔존하는 건물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수용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보상액에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.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죠." <br> <br>구청과 건물주의 책임 공방이 길어지는 사이, 시민 안전은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습니다. <br> <br>다시간다 이솔입니다.<br> <br>PD : 홍주형 <br>AD : 김승규 <br>작가 : 김예솔<br /><br /><br />이솔 기자 2sol@ichannela.com